- 보건관리자
- 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 과정명 및 정의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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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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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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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보건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34시간 이상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
교육 방법
교육과정 | 교육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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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보건관리자-교육과정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 4) 해당 일자에 교육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