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정기교육(4분기) 미수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상 / 2022.12.28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자 정기교육(4분기) 미수료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화문의 넣었는데 연결이 어려워서 Q&A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해당 질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간 세팅의 경우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요청한 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 (02-804-7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